무역위, 20일 '열간압연 후판 덤핑' 등 4건 의결
중국·인니 등 OPP필름 덤핑 2.5~25% 관세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 행위에 대해 28~38%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의결했다.
◆ 중국·인니·대만산 평판압연 제품 관세부과 연장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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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열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양제철소] |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1차 재심사)'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2차 재심사)' 건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건 인정 안돼
평판압연과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평판압연에 대해서는 가격약속 연장(원심 3년 → 재심 5년)을 결정했다. OPP필름에 대해서는 2.50%~ 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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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아연도금 강판 [사진=포스코] |
그밖에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제고해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