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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센터, '유소년 선수 사망' 인권침해 지도자에 '징계' 의결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09:10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09:10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2023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5월 'A종목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과 일부 동료 선수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비리조사실. [사진= 뉴스핌 DB]

윤리센터는 지난 3일, 심의위를 열고, 스포츠 인권 분야 14건, 스포츠 비리 분야 21건 등 상정된 35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은 피해 선수가 사망 당일 새벽, 카카오톡을 통해 유소년팀 코치 2명과 선수 6명, 중학생 시절 축구팀 선수 2명 등 총 10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은 죽어서도 저주할 것…"/"차별과 언어폭력에 매번 자살·살인 충동을 느낀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3년 전 참고인들까지 모두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 선수의 중학교 시절 동료 선수의 괴롭힘, 지도자의 관리 소홀과 감독과 코치가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생활 규칙 위반 시 휴대전화 압수, 삭발 등 지나친 벌칙을 주고,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의위는 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및 언어폭력 등을 인정하여 '징계 요청' 결정을 내렸다.

또한, 심의위는 피신고인들의 징계 요청과 함께 미성년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 중 과도한 기본권 침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에 제도 개선과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권고 요청했다.

심의위 스포츠 인권 소위원회 정소연 위원장은 "미성년 선수들의 훈육은 교육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삭발을 시키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이와 같은 지도가 체육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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