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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폐지'에 역전세 확산되나...3년래 최다 입주량도 전셋값 하락 이끌듯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5:10

거주의무 폐지로 둔촌주공 등 실거주 의무 사라져
집주인 전세전환 가능성...올해 입주물량도 3년만에 최대
주요단지 전셋값 1년새 5억원 뚝...전세→월세 확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거주의무 기간을 폐지하면서 전셋값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청약 당첨자들은 아파트 준공 즉시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분양 잔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면 시장에 전매매물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고금리에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전세매물이 더 늘면 전셋값 약세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최근 3년래 최대규모인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도 이같은 전셋값 약세를 이끌 요인으로 꼽힌다.

◆ 둔촌주공 등 실거주 의무기간 사라져...전세매물 확대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 제도가 사라져 전셋값의 추가적인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 기간은 지난 2020년 12월 지정돼 이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집값 폭등과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를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공공분양은 최대 5년이다.

거주의무 기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시세차익 없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강제 매각될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은 아파트 준공시기에 대부분 실입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거주의무 기간이 사라지면서 세입자를 받는 집주인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최근 분양해 2년 거주의무가 있던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성북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소급 적용돼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단지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실물자산이 하락하면서 보유자금으로 잔금을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 집주인들이 전세로 돌려 분양대금 잔액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잔금 마련뿐 아니라 주택거래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렵다. 시장에 매물이 적체되면 전셋값 하방압력이 커진다.

전세는 매매와 달리 계약의 기한이 있다 보니 세입자를 제때 교체하지 못하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지방뿐 아니라 수요층이 탄탄한 수도권까지 역전세난이 불거진 이유다.

강동구 강일역 일대 A공인중개소 대표는 "내년 이후 이 지역 일대에서 고덕강일제일풍경채,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거주기간 의무가 사라져 실입주를 고민하는 상담 전화가 늘고 있다"며 "전세수요 이탈로 전셋값 하락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대단지 물량이 추가로 나오면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수요 이탈 지속...올해 입주물량은 3년 만에 최대

올해 전국에서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많다는 점도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이유다.

부동산R114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554개 단지, 35만231가구(임대 포함)다. 이는 작년 33만2560가구보다 5.9%가량 늘어나는 수치이며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입주물량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4만2515가구)에 이어 올해(4만5169가구)도 4만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올해 물량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다.

전세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주요지역도 역전세난이 심각하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전셋값은 작년 최고 13억원에서 최근에는 5억원 넘게 빠진 7억5000만원(10층)에 계약됐다. 강남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의 전용 84㎡도 최고 18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작년 12월에는 11억원으로 내려앉았다. 학군 수요가 많고 주변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라도 전반적은 수요 감소로 불거진 전셋값 하락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입주 물량이 평년보다 많은 상황에서 거주의무 제도가 사라져 역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고금리 기조가 꺾여 전세수요가 다시 늘어나지 않는다면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불안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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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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