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보관된 의류 165점 절도 혐의
"죄질 불량하나 반환·변제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에 샘플로 보관된 2억70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들을 1년간 몰래 빼돌린 뒤 퇴사한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국내 대형 의류 제작·판매회사의 디자인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 경까지 회사 샘플실에 보관된 시가 합계 2억77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165점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의류의 도난방지 태그를 임의로 제거한 뒤 퇴근하면서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갔고 일부 의류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간 범행을 이어온 A씨는 2021년 11월 퇴사했다.
박 판사는 "장기간 절취했고 피해품의 시가 합계액이 2억7000만원 이상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발각된 후 절취해 보관 중이던 의류를 회사에 반환하고 판매한 의류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변제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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