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보험설계사 등에 현금·카드 빌려 편취
"엄한 처벌 필요"…피해자에 총 5억원 배상명령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서초동 일대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가사도우미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총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일부 피해자 5명에게 편취금 총 5억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지난 2015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서울 서초구 일대 고가 빌라나 아파트를 6개월이나 1년 단위 월세로 계약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당 주택들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8억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세금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정부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상 세금 문제로 신용카드 및 금융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현금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다음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다양했다. A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B씨에게 "남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데 진급심사에 걸려 있고 가족까지 사찰을 받고 있다"며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다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
그는 직업소개소 직원 C씨에게도 "내가 1조원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최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 달만 카드를 쓰고 돌려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빌렸다.
또 보험설계사 D씨에게는 "다른 보험사에는 1억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더 큰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해 D씨 명의로 생명보험 약관대출까지 받았다.
A씨는 딸의 과외 선생님인 E씨와 F씨에게는 "사업상 은행 거래내역서와 카드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해 신용카드를 교부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이삿짐을 옮기러 온 이삿짐센터 직원, 청소 아르바이트, 화장품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비슷한 방법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 생활자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의류 판매 사업으로 월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 소득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새로운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긴 했으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해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