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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스위치' 이민정 "남편 이병헌과 육아 분담, 피곤해도 행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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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이민정이 영화 '스위치'로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그 사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직접 겪은 그가 인생이 뒤바뀐 극중 권상우와 부부 호흡을 맞춘다.

이민정은 29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영화 '스위치' 개봉 기념 인터뷰를 통해 영화 안팎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최근 독감에 걸려 앓았다는 그는 다행히 컨디션이 회복된 모습으로 취재진을 맞았다. 새해 첫 개봉 영화 '스위치'가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데우는 작품이라 그의 마음도 한결 여유롭다.

"독감이 정말 독하더라고요. 이틀동안 죽을 뻔 했어요.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요. 열이 40도까지 났거든요. 올해도 얼마 안남았고 내년 되면 바로 영화 개봉인데 새해 시작이기도 하고 첫 영화로 우리 영화가 개봉하게 돼서 설레요. 언론 관계자분들도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기대도 되고요. 새해 첫 영화가 잘 돼서 한국 영화 전체가 부흥하길 바라는 맘이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스위치'에 출연한 배우 이민정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2022.12.29 jyyang@newspim.com

'스위치'는 새로울 것이 없는데, 묘하게 친근하고 재밌는 영화다. 언론배급시사 이후 '아는 맛인데 맛있다'는 등의 평이 쏟아졌다. 실제로 극중 겪어보지 않은 인생으로 스위치된 박강(권상우)이 겪게 되는 웃픈 상황들은 이미 다른 영화에서 숱하게 다뤘다. 다만 권상우, 이민정, 오정세가 한다는 점이 다르다.

"어느 기자 분이 '누구나 아는 맛인데 맛있다'라고 써주셨는데 그 표현이 좋았어요. 우리 영화가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소재가 아니지만, 늘 먹는 김치찌개처럼 느껴지죠. 다들 그 맛을 아는데도 좋아하니까요. 누가봐도 어떻게 흘러갈 지 아는데 그래도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김치찌개 맛집으로 소문이 좀 난다면 좋겠어요."

극중 이민정은 박강의 헤어진 여자친구이자, 스위치 된 인생에선 그와 결혼한 아내로 나온다. 실제 이민정의 아들 또래인 남매를 키우는 설정이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놀아주고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에 '현실 엄마' 이민정의 단면을 고스란히 담겼다.

"결혼하고 애기 낳고 살다보면 다 비슷해요. 실제로 엄마들이 다 비슷하게 살죠. 애들이랑 놀고 정신없고요. 극중 박강이 키즈카페에 가서 '노키즈존 없어요?' 하는 것처럼 저도 가끔은 일부러 커미사러 나가고 싶단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 나이대가 또 저희 애랑 비슷해서 놀아주면서 호흡이 잘 맞았죠.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니까요. 아이들은 약간 어색해하면 기가막히게 티가 나기도 하거든요. 집에 있는 것처럼 촬영할 때도 놀면서 거리감을 좁히고 상우오빠는 몸으로 막 놀아주기도 했어요. 나중엔 세트장이 집처럼 느껴졌죠. 상우오빠는 너무 편해서 그런지 정말 잘 주무시더라고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스위치'에 출연한 배우 이민정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2022.12.29 jyyang@newspim.com

특히 이민정은 극중 '스위치' 된 인생 속 수현을 연기하며 오히려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음을 고백했다. 어느 정도는 있을법해야 하면서도, 박강이 겪게 되는 일종의 해프닝 속 인물이기에 굳이 현실과 완전히 같을 필요가 없었다. 시크한 아티스트였던 수현이 억척스러운 엄마로 스위치 되는 데 큰 고민이 없었던 이유다.

"엄마였던 부분은 모든 주부들과 엄마들이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았던 건 일단 상상이나 설정 속이니까요. 현존하는 캐릭터가 아니어도 더 자유로웠던 것도 있어요. 이 캐릭터에 타당성이 있냐 어떻게 캐릭터를 구축할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첫사랑 수현이가 애 둘 낳은 와이프로 온다고 했을 때 약간 제 맘대로 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하게 촬영했어요. 시크한 아티스트도 사실 결혼하면 똑같아지지 않나요. 계속 시크할 것 같지 않아요.(웃음)"

이민정이 가정과 아이에게 진심인 만큼 남편 이병헌 역시 분담에 여념이 없다. 그는 오늘도 전쟁같았던 아이의 하키대회 신청 과정을 떠올리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고는 "엄마 고마워" 한 마디면 사르르 녹아버리는 행복한 감정을 얘기했다.

"힘들지만 애가 사랑스러우니 행복하죠. 뭐 하나에 막 좋아하고 '엄마 고마워. 이렇게 해서 나 잘 했어' 하면 24시간 내내 정신이 없어도 웃음이 나요. 오늘이 하키대회인데 제가 일이 있을 땐 오빠가 도맡아서 해줘요. 분명히 아빠가 해봐야지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분담을 잘 하는 편이에요. 1월 1일에 무대인사인데 2차 대회거든요. 그날도 오빠가 가야겠다 하니까 표정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아이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힘들어요.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요? 갈 수 있음 돌아가죠.(웃음) 하루라도 더 많이 놀고 휴가도 많이 가고 아예 한국에 안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도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더 치열하게 놀고 치열하게 즐겨야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스위치'에 출연한 배우 이민정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2022.12.29 jyyang@newspim.com

배우로서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겪으며 얻은 점도 분명했다. 이민정은 "결혼 전엔 다 내가 위주였지만 아이를 낳은 뒤엔 세상이 확장됐다"고 고백했다. 남편 이병헌이 4년 전 해준 연기적 조언도 그의 연기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거름이 됐다.

"이전에 다 제 위주였다면 아이를 낳고 나서는 세상 자체가 달라졌죠. 책임져야 하는 한 생명체가 있으니까요. 그 책임감에서 오는 감정의 폭과 내가 해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두세배로 넓어졌어요. 배우로서도 장점이 되기도 할 거예요. 사실 대본 이상의 것을 배우가 해도 되는지, 내 맘대로 변주를 해도 될지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지문을 쓴 작가의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빠는 일단 배우가 가지고 놀고 쳐낼 부분이 있다면 빼는 건 감독의 몫이지 않냐. 남편이 심도있게 얘기해준 적이 있었죠. 그때 저만 지금껏 옷을 거꾸로 입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확 와닿았어요. 텍스트에 국한돼서 할 걸 안하면 나 혼자만 손해지 않냐고요. 정말 도움이 됐죠. '스위치'에서도 많이 열어주셔서 편안하게 찍을 수 있었고요."

이민정도 배우로 데뷔한지 벌써 20년을 넘겼다. 처음 배우를 지망할 당시 아버지가 '길거리에 침 한번 안뱉고 살 수 있냐'고 했던 말씀을 떠올리며, 그는 아이 역시 그런 얘길 한다면서 웃었다. 무려 10년 만에 영화를 선보이며 그는 "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 이야기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아버지 말씀이 틀리진 않았죠. 굉장히 엄격하게 지내도 말이 나오지만 그러면서도 가십이 없으면 배우이기 어렵죠. 그 사람 얘기를 하기 좋아한단 얘기니까요. 그 정도 각오가 돼있었는지 앞으로 힘들 거라고 미리 얘기해주신 거죠. 이미 길거리에 침 못뱉는 건 맞거든요. 아이에게도 유명한 게 좋은 거 아니냐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피곤한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고학년 누나 형들이 내가 이병헌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 하더라고요. 아직은 괜찮다고 했어요.(웃음) 드라마도 당연히 좋지만 스릴러나 센 장르 영화를 또 해보고 싶어요. 애가 못보는 거요. 하하. 안해본 게 아직 많기도 하고 여자 배우들 위주의 시나리오와 캐릭터가 아주 많진 않아요. 할리우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거의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좀 더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각되고 재밌게 다룰 수 있는 작품이 나온다면 좋겠죠."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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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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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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