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당초 감면기간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였으나,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한다.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사진=광양시] 2022.12.28 ojg2340@newspim.com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다.
서동중 도시농업팀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과 더불어 농업기계 순회 수리와 농업기계 운반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 2곳이 운영 중이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