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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처분' 취소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0:28

금감원, 2020년 손태승 회장 문책 경고 처분
1·2심 손 회장 손 들어줘..."중징계 처분 위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19년 판매한 DLF의 손실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DLF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3월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정 전 영업부문장에게는 감봉 3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회장직 연임을 준비하던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금감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손 회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감원의 5가지 처분사유 중 4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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