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소멸시효 적용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유족 측 패소 판결…소멸시효 인정
대법 "헌재 결정 따라 장기소멸시효서 배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거창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거창사건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거창사건은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이후 국군 제11사단 소속 군인들이 그 지역 주민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거창사건은 19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뤄졌고,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거창사건의 사망자로 결정된 망인들의 유족 내지는 상속인이다.

원고 A씨 등은 거창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정부 측은 A씨 등의 위자료 청구권 시효가 이미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 측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이므로 정부는 헌법 제27조에 따라 A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거창사건 사망자 및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은 2017년 2월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2010년 6월30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3년 6월30일 시효가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대법원이 2014년 2월 거창사건에 대해 최초로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는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A씨 등의 청구를 배척했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거창사건법에 의해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뤄지고,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거창사건에 대해서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3호에 규정된 사건이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