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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실수로 동명이인 벌금형 확정…대법 "원판결 파기"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2:00

"공소기각 판결했어야…검찰총장 비상상고 제기 인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가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해 동명이인의 형이 확정됐다면 기존 판결은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김모 씨 사건 관련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인용해 원판결을 파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08년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A씨(1980년생) 대신 동명이인인 김씨(1961년생)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발령했고, 이는 다음 해 1월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248조는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법원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공소기각을 판결해, 당사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형소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이는 형소법 제44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규정한 형소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총장이 해당 사건 심판의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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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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