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손실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인도·퇴거의무도 부담"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06:0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장물 소유자 상대 인도·퇴거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인도의무와 퇴거의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제기한 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환송결정했다.

A주식회사는 인천 B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지장물 이전을 위해 해당 소유주들과 협의를 했으나 피고를 비롯한 일부 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1월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이 사건 각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담긴 재결을 했다.

A주식회사는 해당 지장물 수용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했는데 그럼에도 피고들이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지장물 권리자를 위해 손실보상액을 공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지장물을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들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법리는 행정청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라거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누락된 지장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은 항소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지장물 인도 청구를 추가하고 퇴거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지장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거나 피고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장물의 이전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지장물의 인도의무는 부담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