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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실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인도·퇴거의무도 부담"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06:0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장물 소유자 상대 인도·퇴거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인도의무와 퇴거의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제기한 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환송결정했다.

A주식회사는 인천 B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지장물 이전을 위해 해당 소유주들과 협의를 했으나 피고를 비롯한 일부 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1월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이 사건 각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담긴 재결을 했다.

A주식회사는 해당 지장물 수용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했는데 그럼에도 피고들이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지장물 권리자를 위해 손실보상액을 공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지장물을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들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법리는 행정청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라거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누락된 지장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은 항소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지장물 인도 청구를 추가하고 퇴거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지장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거나 피고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장물의 이전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지장물의 인도의무는 부담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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