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손실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인도·퇴거의무도 부담"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장물 소유자 상대 인도·퇴거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인도의무와 퇴거의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제기한 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환송결정했다.

A주식회사는 인천 B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지장물 이전을 위해 해당 소유주들과 협의를 했으나 피고를 비롯한 일부 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1월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이 사건 각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담긴 재결을 했다.

A주식회사는 해당 지장물 수용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했는데 그럼에도 피고들이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지장물 권리자를 위해 손실보상액을 공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지장물을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들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법리는 행정청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라거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누락된 지장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은 항소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지장물 인도 청구를 추가하고 퇴거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지장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거나 피고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장물의 이전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지장물의 인도의무는 부담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