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청업체 대금인상 요구 '완전 수용' 30% 안돼…건설업 대금 늑장지급 병폐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발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이용 현황 분석
갑질‧기술자료‧표준계약서 등 관행도 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하청업체(수급사업자)가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원청업체(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했을 때 온전히 반영되는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용역·건설업 가운데 건설업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하도급대금 법정 지급 기일 준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건설 분야의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당국의 감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하청업체 대금 인상 요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30% 미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하도급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관련 조사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살폈다.

하청업체는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가 바뀌었을 때 원청업체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18.3%(전년도 11.4%)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수급사업자의 6.8%(전년도 4.0%)는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원사업자가 얼마나 수용했는지와 관련해 '100% 전액' 수용 응답비율은 원사업자 28.5%, 수급사업자 29.9%로 양측이 비슷했으나 모두 30% 미만이었다(아래 표 참고). '50%~100% 미만'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61.4%, 수급사업자 46.4%)은 원사업자가 높은 반면 '0%~50% 미만'(원사업자 10.1%, 수급사업자 23.5%)은 수급사업자가 높았다.

전년 대비 하도급 거래 단가가 '인하'됐다고 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8.2%, 수급사업자 11.5%로 나타났고, '변화없음'(원사업자 44.9%, 수급사업자 48.3%), '인상'(원사업자 46.9%, 수급사업자 40.3%) 답변이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하'와 '변화없음' 답변비율은 수급사업자가 높았던 반면 '인상'은 원사업자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단가 결정과 대금 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건설업, 표준계약서 보편화…대금 지연 지급 관행은 여전

불공정거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를 묻는 질문에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이 62.7%로 전년(57.2%) 대비 증가했으나 '악화' 응답 비율도 증가(1.1%→3.1%)했다.

원사업자의 3.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제품 하자 원인 규명'(64.8%), '공동기술 개발'(18.2%), '공동 특허개발'(7.5%) 등을 들었다. 또한 원사업자의 18.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2.13 dream78@newspim.com

원사업자의 63.6%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이 97.9%(전년도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3.1%(전년도 63.3%), 용역업은 61.5%(전년도 56.6%)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95~100%이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대급의 현금 결제 비율은 89.8%,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생결제시스템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92.3%로 각각 집계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기준)은 91.5%(전년도 90.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4.8%(전년도 82.1%)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 90.6%(전년도 88.1%), 용역업 93.6%(전년도 93.3%)로 조사됐다.

건설업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대금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초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시범사업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납품단가 조정 전담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납품단가 연동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 개최, 절차 이행여부 점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진행된 것으로, 관련 자료는 내년 초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 2022.12.13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