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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골프회원권 구입해 특정 임원만 사용....권익위, 공공기관 불공정 행위 제동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9:1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9:17

권익위, 164개 공직유관단체 실태 조사
128곳서 골프·콘도 회원권 등 2221억 보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 매각해야"
회원권 임원 독점 등 불공정 행위 제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13개 기관이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기관은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특히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원에 구입했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눠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구입한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해 이용하도록 했다. 피트니스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 회원권 이용 시 퇴직자, 직원 형제 등에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고 경우도 발견됐다. 

C기관은 골프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까지 포함하고 있었고, D기관은 콘도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포함하고 있었다.

E기관은 정규직원에게 콘도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하고 있었다.

F기관은 직원들의 콘도회원권 이용 시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출장처리해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에 대해 매각 또는 계속보유 여부를 검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을 매각하도록 했다. 

또 회원권 이용 시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권 제공 시 비정규직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내역 등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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