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한 '배달라이더 보험' 12월로 종료
국회서 '산업재해법' 통과...'전속성' 폐지 영향
서울시 "고민 많았지만 중단...'핀셋 정책' 고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내년엔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개정으로 상황이 바뀐 만큼 다른 정책으로 지원하겠단 구상이다.
◆ '서울형 플랫폼 배달라이더 보험' 352건 지급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사업'이 사업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6세 이상 이륜차(오토바이크, 전통킥보드, 자전거 등) 배달라이더 또는 도보 배달 종사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며 산재보험, 타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2.01 giveit90@newspim.com |
시가 그동안 지급한 보험 건수(11월 18일 기준)는 총 352건, 보험금은 2억2900만원이 지급됐다. 배달 종사자 커뮤니티 등에선 일을 시작하면서 미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서울형 보험이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조사한 '산재보험 가입여부' 조사에 따르면, '산재보험 미가입(57.1%)'이 '산재보험 가입(42.9%)'보다 높았다.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산재보험을 잘 몰라서(33.8%) ▲산재보험료 부담때문에(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17.9%) ▲산재보험이 불필요하다 생각해서(14.7%)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서(7.4%)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배달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사업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산재보험법 '전속성' 폐지..."'핀셋 정책' 고심할 것"
시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배경으로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요건 폐지를 꼽았다.
국회에선 지난 6월 그동안 발의됐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3건을 하나의 법률안(대안)으로 통합해 제안, 본회의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함과 동시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배달라이더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업장에 배달 노무를 제공해온 탓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법의 '전속성(월 소득 115만원 이상이거나, 일한 시간이 93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속성이 없는 종사자' 40만명과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지만 보조 사업장에도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장 종사자' 23만명 등 총 63만여명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안 부칙 8조에 따라 시행 전까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산재보험 미가입자들의 일시적 안전망이 됐던 정책이 사라지면서 사각지대 보호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배달 종사자는 "본업을 하면서 경험 삼아 배달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다"며 "산재보험 가입이 우선이겠지만 있던 공공 정책이 사라지는 건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고민이 많았지만 사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라이더를 지원하기 위한 '핀셋 정책'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에 새롭게 반영한 정책이나 예산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도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특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지 않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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