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자 유가족들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중사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전익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군 자리를 지켜내고 장군으로 명예롭게 전역하겠다며 탐욕을 부리고 있다"며 "장군으로 전역하려는 전익수의 꼼수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전익수는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군검찰을 잘 이끌지 못해 우리 딸을 죽음 속에 방치해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반성은 커녕 항고를 하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까지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의 법과 질서를 챙겨야 할 총책임자가 이런 사람이니 부하들도 태만하고 부실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신음하게 될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서울행정법원은 전익수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주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전 실장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그러자 전 실장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한 같은 날 국방부에도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안미영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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