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제주4·3 기술을 위한 기관, 4·3단체, 학교 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한국사에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됨에 따른 제주4·3사건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외될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교육청. 2022.11.29 mmspress@newspim.com |
앞서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4·3유족회 및 21개 유관단체 등 도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 도외 단체는 물론 도민, 교원단체 및 제주역사교사모임, 교사 등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견 수렴 결과 도민과 기관, 단체, 유족회 등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제주4·3 교육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4·3 역사교육을 위해 4·3의 폭넓은 기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편중된 내용의 교육과정 편성 예방을 위해 보편적인 학습요소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부는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성이 없어 출판사 집필진에 따라 제주4·3 서술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9일 행정예고한 개정 교육과정에는 모든 교과 집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학습 요소'가 삭제돼 제주4·3이 교과서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주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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