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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2:5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그는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박 전 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나 실익도 없다.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18일 사흘간 서 전 실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부장 A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서 전 차장도 서 전 실장과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도 일괄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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