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호사 고용·국내 법사무 취급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와 외국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최초 인가했다.
법무부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에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국,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가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로펌과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 국가의 로펌 간 설립이 허용되는데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법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의결서 및 설립계약서 ▲국내외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5인 이상 보유 ▲외국합작참여자의 지분 제한(최대 49%) 준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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