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개별 사업장이 정년 60세 이상 정할 경우 고령자고용법 적용 안 돼"

기사입력 : 2022년11월27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11월27일 09:01

서울메트로 전직 직원 서울교통공사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2심 원고 승소→대법서 '만 63세 정년'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별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다가 위탁용역업체로 전적한 원고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서울메트로는 '비핵심업무의 분사화' 절차를 추진하면서 2008년 프로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고, 2011년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했다.

프로종합관리로 전적을 원한 원고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뒤, 전적 회사와 새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전적했다.

그러던 중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은성PSD 직원 김모씨(당시 19세)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서울특별시는 2016년 6월경 민간 위탁한 전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 직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6년 9월 30일 전적 회사와 계약이 끝나 퇴직했는데,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서울교통공사에 전적 당시 서울메트로가 위탁계약 종료 시 재고용 및 정년 연장 등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들은 서울교통공사에 고용의 의사표시와 함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다. 원고들마다 입사 시기와 나이가 상이하므로 손해배상금액은 다르다. 2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 원고들에 대한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중 일부인 3명의 원고가 주장한 만 63세 정년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 소속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이고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정년을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보다 3년 연장하는 취지라는 이유를 들어,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원고 C 등의 정년은 피고 소속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의 정년에 3년을 더한 일자, 즉 원고 C 등이 만 63세가 되는 해인 2019년의 각 출생일까지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고 C 등의 위와 같이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정년은 모두 60세를 초과하므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이나 위 개정된 A의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이 원고 C 등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C 등의 정년이 이들이 만 63세가 되는 2019년의 각 출생일까지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