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냉장육, 임의 냉동해 '냉동제품' 유통은 허위표시"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2:00

"판매 가능한 냉장제품, 냉동해 유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1심 집행유예·2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포장이 완료돼 판매 가능한 '냉장육'을 임의로 다시 냉동해 '냉동제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는 B사의 지방 영업본부 이사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영업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4년 9월 회사 직원들에게 포장이 완료된 닭고기(신선육) 1만5120마리에 '냉동육' 스티커,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는 등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13만1290마리의 냉장육 유통기한과 제품명을 허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냉동육으로 주문받아 판매했으므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의 유통기한 표기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표기 또한 냉동스티커 상세표기 하단에 냉동보관 등 사항이 기재돼 있어 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허위표시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내라고도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표시기준으로 유통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고, 함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기한을 변경·연장하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관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는 냉장육으로 포장 완료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에 이르자 냉동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를 변경해 공급했다"며 "불법으로 냉장육을 냉동전환하고 임의로 냉동제품의 유통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냉동전환절차를 해치게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축업자가 도축한 후 즉시 냉동한 닭만을 냉동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냉장용 비닐포장지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고 해 냉장제품으로 생산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처로부터 냉동육으로 주문받아 최종생산 및 유통돼 포장지에 냉동육에 관한 제품명, 보관방법, 유통기한이 기재된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으므로, 제품명에 '닭고기(신선육)'이라 기재돼 있다고 해 거래처 등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냉동육을 전제로 한 '24개월' 유통기한 표시는 허위표시에 해당하지만, '신선육' 제품명 표시는 사실과 일치해 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장을 완료해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다시 냉동해 냉동제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따라서 A씨가 제조일자 날인과 포장 등 생산이 완료된 냉장육을 거래처의 냉동차고로 배송해 냉동시킨 것을 정상적인 냉동육 생산 과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거래처에 대해서도 원심이 인정한 기록만으로는 A씨가 냉장 상태인 닭고기의 비닐포장지에 같은 스티커를 덧붙인 후 냉동 상태로 만든 것인지,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 상태로 만든 후 스티커를 덧붙인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은 스티커를 덧붙인 시점과 경위, 그에 이르게 된 동기와 전후 과정 등을 더 심리해 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포괄일죄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