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횡령 범죄가 유죄로 확정돼 취업제한 상태에 있는 퇴임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결정했다.

A사의 대표이사였던 B씨는 지난 2014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취업제한 상태에 있던 지난 2019년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그러자 A사의 주주였던 C는 소집권한이 없는 B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B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는 임원 선출 결의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이나 법령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의하면 5억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법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며 "이는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B의 유죄판결 범죄사실로 이득을 얻은 기업체에 해당하므로 B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의 기간 동안 피고에 취업할 수 없고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B가 이사회의 유효한 결의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하므로 그 총회에서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제도와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법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의 경우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최초 설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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