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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로 취업제한 퇴임대표이사, 주총 소집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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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소송 1·2심 원고 패소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횡령 범죄가 유죄로 확정돼 취업제한 상태에 있는 퇴임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의 대표이사였던 B씨는 지난 2014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취업제한 상태에 있던 지난 2019년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그러자 A사의 주주였던 C는 소집권한이 없는 B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B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는 임원 선출 결의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이나 법령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의하면 5억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법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며 "이는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B의 유죄판결 범죄사실로 이득을 얻은 기업체에 해당하므로 B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의 기간 동안 피고에 취업할 수 없고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B가 이사회의 유효한 결의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하므로 그 총회에서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제도와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법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의 경우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최초 설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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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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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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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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