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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 안한 아파트 매도인…대법 "무주택 세대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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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전 임대주택 전입…1·2심서 승소
"건물 등기부상 주택 소유자" 패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지 않았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모 씨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A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씨는 2016년 5월 자신이 소유하던 대전의 한 아파트를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6월 세종시 소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C씨와 임차권 양도 계약을 맺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이후 이씨는 B씨에게 대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세종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는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받아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했다며 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A사는 부적격 판정을 통보했다.

이씨는 자신이 분양전환 요건을 갖췄다며 A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세종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임차권 양수 당시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기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상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며 A사가 이씨로부터 분양대금 미지급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세종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세종 아파트 입주일 기준으로 실질적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로 거주했기 때문에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도 "원고가 임차권 양도 당시 이미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해 기존 주택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권 양도 당시 건물등기부상 주택 소유자인 원고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가 C씨와 체결한 세종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 양도 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라고 했다.

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상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무주택자의 의미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권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규정들은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수인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과 관련해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동종 쟁점에 관한 하급심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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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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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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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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