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 기간 지나도 가입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1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0일 09:00

A씨, 소속기관 장 미통보로 고용보험 가입 놓쳐
제주도 상대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취소소송 제기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실을 몰랐다면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입 제도를 알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계약기간 2년의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다시 2년의 임용 계약을 맺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소속기관장은 A씨가 최초 임용된 이래로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 6월,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험 가입 신청을 했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임기제 공무원이 3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신청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소속기관 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그 신청기간이 경과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상실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해 신청 기회가 박탈된 경우 공무원이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됐고, 2016년 6월경 사유를 알게 돼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기간 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을 허용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3개월의 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임용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으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고용보험법은 가입 대상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사정에서도 신청기간 내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신청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위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