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11년 만에 뒤집혀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4:39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4:39

'남성→여성' 성전환자 A씨 등록부정정 신청
1·2심 신청기각 판결..."자녀 혼란 우려"
전원합의체 "성전환자도 헌법상 기본권 누려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종전 판례가 11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4일 A씨가 제기한 등록부정정 소송 재항고 사건 선고기일에서 A씨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3년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2018년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했다. 이후 여성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하고 사회생활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2012년 결혼을 통해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뒀지만 성정체성 문제로 이혼한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명시된 본인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며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다. 자녀들은 전 부인이 양육하고 있으며 A씨의 성전환 이후 그를 아버지가 아닌 고모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합은 2011년 9월 "성전환자가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1심과 2심 또한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그 밖의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사건 성별 정정 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전합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A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가정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성전환자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업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번화를 가져오는 부분 없지 않지만, 이는 성전환이라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실현되는 모습이 그에 맞게 변화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며 "부 또는 모의 성별이 정정된 사실이 등록부에 노출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는 국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규범에 반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비롯해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동원 대법권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2011년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결정은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밝힌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추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지 성별 정정 허가에 있어 독자적인 소극 요건을 새롭게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은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