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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영정 대표 "예술인 복지 10년의 성과는 예술활동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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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시행·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10주년
'예술활동증명제도' 법적 보호 대상에 예술인 포함
예술인 정의 자체가 모순…사회적 합의에 따라 바뀌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예술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융자받은 돈 꼭 갚아라, 잘 쓰고 갚아야 다음 예술가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미담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예술인 복지 사업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2년 11월19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영정(6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최근 반가운 일이 있었다며 이 일화를 전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중 하나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잘 활용한 어느 예술인의 이야기였다. 박 대표는 "재단에서도 이 사업을 키워나가고 발전시키고 싶다"며 "재단도 이 사업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예술인들과 함께 가면 좋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올해는 예술인복지법 시행(2012년 11월18일) 10주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10주년이 된 해다. 복지법과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은 백서발간과 오는 23일 서울 중구 JCC 크리에이티브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예술인복지정책 10년, 성찰과 전망-달라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박 대표는 "10년 성과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 많은 과제를 도출한 부분도 있다"며 "10년의 성과와 과제, 전망을 다뤄보기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재단의 10년 성과라고 하면 단연코 '예술활동증명'이다.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을 인정받은 예술인들이 융자, 보험, 창작활동 지원 등의 복지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내 예술활동증명 제도 신청자가 올해로 15만 명에 이른다. 박영정 대표는 "예술활동증명이라는 나름의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한국에서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규모가 적어도 15만 명이 된다는 구체적인 규모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용어와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의 활동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의 생활지원금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된 예술인으로 한정됐죠. 예술활동증명제가 없었다면,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어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예술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술을 업으로 삼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준하는 복지의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예술활동증명제도가 크게 주목받은 시점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다. 2019년 이전만 해도 예술가들에게 복지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행사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이에 올해만 7만명의 예술가가 예술활동증명제를 신청했다. 

재단의 인력은 그대로인데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신청 수요가 폭발한 거다. 이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완료되는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돼 민원도 적지 않았다. 예술인복지재단 전체 인원은 정규직은 43명, 예술활동증명제 관련 담당 업무자는 7명 정도다. 올해 1000억원 추경 예산이 투입돼 더 많은 혜택이 예술인에게 지원됐으나 밀려오는 7만건 이상의 민원 신청 처리는 과포화 상태다. 앞서 김예지 의원도 재단의 인력 부족과 직원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도 있다. 박 대표는 "우리 재단의 가장 큰 이슈이자 고정적인 문제가 '예술활동증명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수요가 급증했다. 추후에 처리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 '예술인복지법' 초석 다진 박영정 대표…예술인 정의·규모 파악 강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박영정 대표는 10년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과정에 참여했고, '예술인복지법'의 모태가 된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2006)를 발표한 주인공이다. 2006년 만해도 예술인을 법적으로 정의할 수 없었다. 당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었던 박영정 대표는 기획 연구를 통해 예술인의 정의를 내리고 규모를 파악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 논문은 현재 시행 중인 '예술인복지법'의 기반을 다지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2006년 연구의 핵심은 '예술인'이란 단어를 주목시키고 국가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예술 생산자에 주목하고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엿한 직업군으로 생활과 활동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정책 모델을 구상한 것이죠. 예술인 정책이란 단어를 만들고 예술인의 범위를 두는 것에 골몰했어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졌죠. 모든 법의 1조는 법의 목적, 2조는 정의 조항을 포함합니다. 법을 통해 예술인을 정의하고 복지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을 확정한 것이죠. 법적으로 복지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고 전시 등 작품 행사 참여 이력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다른 직업 활동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는 농업인 정의를 참고했습니다. 농업인은 도시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경작면적기준을 충족하고 경작일수가 90일 이상, 농업 수입이 12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해도 농업인으로서 자격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출퇴근이 없다는 것도 프리랜서 형태인 예술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예술인들이 법적 권리 대상으로 인식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1972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돼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이 이뤄졌고 1980년대부터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예술계 내부에서 제기됐다.그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예술인 권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 참여정부(2003~2008년) 당시 국정과제로 예술인 정책이 만들어졌고 이창동 문체부 장관 시절 '국가문화비전' 기획팀으로 박영정 대표가 당시 실무진으로 참여했다. 2003년 당시 구본주 조각가가 37세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는데 유족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항소를 제기하면서 예술가란 직업의 사회적 인식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보험사는 구 작가의 보험금 산정 기준을 '일용 노동직'에 맞췄다. 이즈음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국가가 챙겨야 한다는 내용이 다뤄졌고 2004년에 선포됐다.

이후 MB정부(2008~2013년)에서는 전 정부의 국정 과제를 검토하고 문화예술인 공제회를 설립 추진과 연구도 진행했지만, 공제회 설립은 무산됐다. 그러던 중 2011년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다.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현재는 예술인도 산재보험,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지원, 고용 보험 등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받을 수 있는 법적 대상에 포함됐다.

◆ "예술인 스스로 권리 강화"…공공시스템과 함께 나아가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박 대표는 "2015년 즈음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될 거라 생각했는데 최고은 작가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법 제정이 빨리 진행됐다. 그리고 예술인 복지는 빠르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고, 이제 제도적인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 예술인 복지가 지속되려면 예술인 집단 내부의 자율적인 운영과 공공자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무엇보다 예술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년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탄생했지만, 무엇보다 예술계 내부에서 예술인들의 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거듭했다.

"정책에 빠르고 늦는 것이 없다곤 하지만, 국내 예술인복지법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민간에서 이뤄질 복지 문제가 국내서는 공공자원으로 예술인 복지 자금이 투입됐는데, 취약한 예술생태계를 생각하면 필요하고 다행스러운 구조지만, 예술가나 예술계 종사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권리 의식, 자율적인 역량이 함께 가지 않으면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에서 '표준계약서'에 따라 일을 했다고 한 것처럼 영화계에서는 이미 예술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과 혁신이 내부적으로 활발했습니다. 장기적인 각도에서 볼 때는 공공자원과 예술계 내부의 자율적인 흐름의 접점을 이루는 것이 지속 가능한 예술인 복지 정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이 큰 숙제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최근 예술인의 범위에 게임 분야도 포함됐다. 게임에 관련한 그래픽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사운드 디렉터 등이 예술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박 대표는 시대에 따라 '예술가'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예술인을 스포츠 선수와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다. 예술가의 기준이 될만한 공표 활동은 저작권에 따른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예술활동증명 자체도 모든 예술인을 포함하는게 아니라 직업 예술인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술 자체는 자율적인 영역이고 활동방식도 형태도 다양하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와 비교해 예술인의 개념을 따져봤는데 스포츠는 반드시 공개적인 대회에 나가야하고, 프로든 아마추어든 게임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 등록제로 운영되고요. 하지만 예술인은 그렇지 않죠. 예술인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것과 포섭할 수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범주가 변화하는 거예요. 사실 예술인을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죠. 법적 예술인의 경우 저작권법과 같은 원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같은 원리를 준용해서 기준이 될만한 공표된 활동을 보는 것이죠. 게임이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도 사회적 합의가 됐기 때문이에요. 올해 내에는 게임계의 예술가에 대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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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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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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