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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영정 대표 "예술인 복지 10년의 성과는 예술활동증명제도"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09:00

예술인복지법 시행·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10주년
'예술활동증명제도' 법적 보호 대상에 예술인 포함
예술인 정의 자체가 모순…사회적 합의에 따라 바뀌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예술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융자받은 돈 꼭 갚아라, 잘 쓰고 갚아야 다음 예술가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미담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예술인 복지 사업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2년 11월19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영정(6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최근 반가운 일이 있었다며 이 일화를 전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중 하나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잘 활용한 어느 예술인의 이야기였다. 박 대표는 "재단에서도 이 사업을 키워나가고 발전시키고 싶다"며 "재단도 이 사업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예술인들과 함께 가면 좋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올해는 예술인복지법 시행(2012년 11월18일) 10주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10주년이 된 해다. 복지법과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은 백서발간과 오는 23일 서울 중구 JCC 크리에이티브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예술인복지정책 10년, 성찰과 전망-달라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박 대표는 "10년 성과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 많은 과제를 도출한 부분도 있다"며 "10년의 성과와 과제, 전망을 다뤄보기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재단의 10년 성과라고 하면 단연코 '예술활동증명'이다.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을 인정받은 예술인들이 융자, 보험, 창작활동 지원 등의 복지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내 예술활동증명 제도 신청자가 올해로 15만 명에 이른다. 박영정 대표는 "예술활동증명이라는 나름의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한국에서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규모가 적어도 15만 명이 된다는 구체적인 규모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용어와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의 활동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의 생활지원금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된 예술인으로 한정됐죠. 예술활동증명제가 없었다면,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어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예술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술을 업으로 삼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준하는 복지의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예술활동증명제도가 크게 주목받은 시점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다. 2019년 이전만 해도 예술가들에게 복지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행사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이에 올해만 7만명의 예술가가 예술활동증명제를 신청했다. 

재단의 인력은 그대로인데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신청 수요가 폭발한 거다. 이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완료되는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돼 민원도 적지 않았다. 예술인복지재단 전체 인원은 정규직은 43명, 예술활동증명제 관련 담당 업무자는 7명 정도다. 올해 1000억원 추경 예산이 투입돼 더 많은 혜택이 예술인에게 지원됐으나 밀려오는 7만건 이상의 민원 신청 처리는 과포화 상태다. 앞서 김예지 의원도 재단의 인력 부족과 직원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도 있다. 박 대표는 "우리 재단의 가장 큰 이슈이자 고정적인 문제가 '예술활동증명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수요가 급증했다. 추후에 처리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 '예술인복지법' 초석 다진 박영정 대표…예술인 정의·규모 파악 강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박영정 대표는 10년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과정에 참여했고, '예술인복지법'의 모태가 된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2006)를 발표한 주인공이다. 2006년 만해도 예술인을 법적으로 정의할 수 없었다. 당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었던 박영정 대표는 기획 연구를 통해 예술인의 정의를 내리고 규모를 파악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 논문은 현재 시행 중인 '예술인복지법'의 기반을 다지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2006년 연구의 핵심은 '예술인'이란 단어를 주목시키고 국가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예술 생산자에 주목하고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엿한 직업군으로 생활과 활동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정책 모델을 구상한 것이죠. 예술인 정책이란 단어를 만들고 예술인의 범위를 두는 것에 골몰했어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졌죠. 모든 법의 1조는 법의 목적, 2조는 정의 조항을 포함합니다. 법을 통해 예술인을 정의하고 복지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을 확정한 것이죠. 법적으로 복지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고 전시 등 작품 행사 참여 이력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다른 직업 활동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는 농업인 정의를 참고했습니다. 농업인은 도시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경작면적기준을 충족하고 경작일수가 90일 이상, 농업 수입이 12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해도 농업인으로서 자격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출퇴근이 없다는 것도 프리랜서 형태인 예술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예술인들이 법적 권리 대상으로 인식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1972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돼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이 이뤄졌고 1980년대부터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예술계 내부에서 제기됐다.그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예술인 권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 참여정부(2003~2008년) 당시 국정과제로 예술인 정책이 만들어졌고 이창동 문체부 장관 시절 '국가문화비전' 기획팀으로 박영정 대표가 당시 실무진으로 참여했다. 2003년 당시 구본주 조각가가 37세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는데 유족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항소를 제기하면서 예술가란 직업의 사회적 인식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보험사는 구 작가의 보험금 산정 기준을 '일용 노동직'에 맞췄다. 이즈음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국가가 챙겨야 한다는 내용이 다뤄졌고 2004년에 선포됐다.

이후 MB정부(2008~2013년)에서는 전 정부의 국정 과제를 검토하고 문화예술인 공제회를 설립 추진과 연구도 진행했지만, 공제회 설립은 무산됐다. 그러던 중 2011년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다.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현재는 예술인도 산재보험,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지원, 고용 보험 등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받을 수 있는 법적 대상에 포함됐다.

◆ "예술인 스스로 권리 강화"…공공시스템과 함께 나아가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박 대표는 "2015년 즈음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될 거라 생각했는데 최고은 작가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법 제정이 빨리 진행됐다. 그리고 예술인 복지는 빠르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고, 이제 제도적인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 예술인 복지가 지속되려면 예술인 집단 내부의 자율적인 운영과 공공자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무엇보다 예술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년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탄생했지만, 무엇보다 예술계 내부에서 예술인들의 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거듭했다.

"정책에 빠르고 늦는 것이 없다곤 하지만, 국내 예술인복지법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민간에서 이뤄질 복지 문제가 국내서는 공공자원으로 예술인 복지 자금이 투입됐는데, 취약한 예술생태계를 생각하면 필요하고 다행스러운 구조지만, 예술가나 예술계 종사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권리 의식, 자율적인 역량이 함께 가지 않으면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에서 '표준계약서'에 따라 일을 했다고 한 것처럼 영화계에서는 이미 예술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과 혁신이 내부적으로 활발했습니다. 장기적인 각도에서 볼 때는 공공자원과 예술계 내부의 자율적인 흐름의 접점을 이루는 것이 지속 가능한 예술인 복지 정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이 큰 숙제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17 kilroy023@newspim.com

최근 예술인의 범위에 게임 분야도 포함됐다. 게임에 관련한 그래픽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사운드 디렉터 등이 예술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박 대표는 시대에 따라 '예술가'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예술인을 스포츠 선수와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다. 예술가의 기준이 될만한 공표 활동은 저작권에 따른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예술활동증명 자체도 모든 예술인을 포함하는게 아니라 직업 예술인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술 자체는 자율적인 영역이고 활동방식도 형태도 다양하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와 비교해 예술인의 개념을 따져봤는데 스포츠는 반드시 공개적인 대회에 나가야하고, 프로든 아마추어든 게임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 등록제로 운영되고요. 하지만 예술인은 그렇지 않죠. 예술인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것과 포섭할 수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범주가 변화하는 거예요. 사실 예술인을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죠. 법적 예술인의 경우 저작권법과 같은 원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같은 원리를 준용해서 기준이 될만한 공표된 활동을 보는 것이죠. 게임이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도 사회적 합의가 됐기 때문이에요. 올해 내에는 게임계의 예술가에 대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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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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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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