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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준예산 절대 불가…최악의 경우 감액만으로 내년 예산안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2:16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2:16

"금투세 절충안 거부, 이율배반적...더 설득"
"노란봉투법, 이해 첨예해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시 준예산 편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준예산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액은 국회의 권한인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부분을 정부가 얼마나 동의할지 알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엔 감액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인 준예산 편성으로 이어진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일이 12월 2일이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저희 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단 입장이고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엔 예산안을 처리하겠단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초부자감세와 관련한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실 이전 같은 시행령 통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반드시 막겠다"며 "공공임대주택 5조7000억원·지역화폐 7000억원 등 삭감된 민생 예산은 복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주당의 '금투세 절충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정부가 (절충안을) 즉각 거부했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1조1000억원 세수가 덜 걷힌다는 이유"라며 "그 이야기는 하면서 왜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면서 줄어드는 초부자감세 이야기는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감세는 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개미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건 안 된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면서도 "저희 당은 조금 더 정부 측을 설득해보겠다. 우선은 이번주부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17일에 공개 공청회가 있었고 이번주부터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쟁점은 노동자성을 확대하고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범위를 조정해 손배소의 기준·액수를 감당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조의 합법적 범위를 확대해 합법적 노조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손배소가 남용되는 일을 최대한 억제한다, 다만 불법 파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가지 기준은 저희당 원칙으로 정했다"며 "다만 사용자·노동자 측의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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