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심문, 명예훼손 넘는 반인권적 작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남욱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김 의원측 보좌관에 현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 "저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남욱·김만배 등 인물들과 일면식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심에서 사건과 무관한 저의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김만배 씨에게 2억원을 건넸으며 이 돈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유를 묻는 검찰 신문에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할 방법 중 하나로 김 의원을 설득하면 된다고 해 김 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없다"며 "지난 2월 일련의 보도를 통해 검찰은 이미 남 변호사의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허위임은 여러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며 "지난 2월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돈은 김 씨가 '전세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진술유도-언론보도-보수 유튜버의 허위사실 확대재생산이라는 노림수를 두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번 남 변호사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