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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배송 '생물법' 포함 놓고 택배업계-노조 충돌..."파업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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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대체배송 확대로 파업 무력화 시도"
국토부 "합법 방해 최소화…필수공익사업장은 불가"
대체배송, 국정과제 포함…법안 발의돼 국회 논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택배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배송을 생활물류서비스법(생물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택배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생물법' 반영을 시작으로 대체배송을 전면 확대해 결국 택배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노동조합법상 합법적 대체배송을 택배노조가 방해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 모습 pangbin@newspim.com

21일 국토교통부와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체배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대체배송에 용차 등 활용 우려…택배노조 "파업 무력화 시도"

대체배송은 택배파업으로 배송이 멈춘 상품을 택배본사와 대리점이 대신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 43조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을 주거나 신규채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초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 "노조법 제43조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대체배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생물법'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열린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이 공개됐다.

이를 놓고 택배노조는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대체배송을 생물법에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체배송 범위를 확대할 거라는 지적이다. 노조법상 본사 차량 또는 대리점이 수행하는 대체배송을 신규 용차계약 등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택배노조가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법적 대체배송을 막는 행위가 계속돼 소비자와 회사 모두 불만이 많다"며 "노조법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며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택배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가 필수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통해 대체배송을 전면 확대하력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필수서비스에 맞게 대우하지 않으면서 파업권을 무력화하려는 개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는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국민 생명, 신체 안전 등과는 거리가 멀다"며 "필수공익사업장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우체국에 해당되는 소포배달우편업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 민간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국토부 "불가능 판단"…국회 충돌 예상

대체배송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포함을 통한 대체배송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노조법에서 허용된 대체배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약 '생물법' 명시를 계기로 배송 차질이 일부 완화되면 택배노조의 파업 동력이 훼손될 가능성은 있다.

택배파업 현장에서는 노조가 대리점과 본사의 대체배송을 불법이라고 막으며 충돌이 계속 빚어져왔다. 실제로 파업으로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자 택배기사들이 이를 방해한 데 대해 CJ대한통운이 업무방해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다른지역의 직영택배기사 이용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반면 대체배송을 막은 택배기사에 유죄가 선고되는 등 사법부에서도 대체배송 세부사례를 놓고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올해 초 택배파업에서도 일부 대리점이 택배기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대부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대체배송을 놓고 노조는 좁게 해석하고 회사는 넓게 해석해 마찰이 일어난다"며 "노조법 해석으로 넘어가는데 증거 수집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생물법에 대체배송을 명시하는 법안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대체배송을 노조법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올라온 만큼 생물법 명시 여부는 국회 논의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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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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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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