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18일 기자간담회 열고 유예 조건 내걸어
"금투세 목적은 개미투자자 부담 줄이는 것"
"증권거래세 0.15%로 낮추고 비과세 기준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자 '조건부 유예안'을 내걸었다.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정부방침 철회를 약속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의장은 "당초 금투세 도입 핵심 목적은 세금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후퇴하기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 문제점 때문에 양도세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해 왔는데 20년을 거쳐서 비과세 기준으로 10억으로 낮췄더니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으로 올리는 건 전형적인 초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역시 시행령 사안"이라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폭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추가 협상 여지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세부적인 사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답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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