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회삿돈 약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B(3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업무상 기회를 이용해 3년 넘는 기간 동안 약 3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를 주식, 코인, 사이버도박 등 피해금액을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피해 액수를 종합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뿐 아니라 회사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 A씨는 유통팀 직원 B씨와 함께 2019년 8월 유통업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 물품을 결제하고 상품권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받은 후 현금화해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2회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샴푸 등 생활용품을 주문받아 1+1 판촉행사를 기획한다며 상품을 받고 이를 피해자 몰래 거래 업체에 낮은 단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33억450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20년 11월 17일경 거짓으로 14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유통업체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부가가치세 등 물품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총 5회에 걸쳐 5381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총 67억8276만1500원의 도금을 입금해 스포츠 도박 행위를 했고 B씨는 18회에 걸쳐 915만원을 도박에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 9월16일 공판기일에 A씨에게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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