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납품단가연동제 당론 채택…"약정서 기재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5: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국회서 민·당·정 협의회 개최
성일종 "尹정부 약자 위한 1호 법안 의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화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시정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권명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주앙회 회장,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민간과 함께 모여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회의를 했다"라며 "오랜 기간 동안 손대지 못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당과 정부가 준비를 해왔고,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안된 법안을 설명드렸다"고 운을 뗐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늘 토의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오는 10일 또는 11일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제출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화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는 "소액계약이나 단가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위탁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조항을 방지하기 위해 갑의 횡포에 의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가 남용됐을 경우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었다"라며 "중소기업들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에서 남품단가 연동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며 "중기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시정권고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를 잘 지키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려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와 병행해 납품단가 연동제 지원본부 지원 등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중기청 등 소속기관장이 직권조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도 법안에 넣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동일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법안과 하도급법은 이미 저희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다듬어진 촘촘한 법안도 추가적으로 더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내 여야가 합의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