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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내세워 160억대 사기' 자산가 아들 집유…"피해자 전부 합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1:02

자산운용회사 운영 투자금 사기, 회삿돈 횡령 혐의 등
"편취액 규모 등 죄책 높아…피해자들 처벌불원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며 자산가 아버지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16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씨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사기 및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된 소수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산가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는 개인 채무나 본인 별도 투자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관련된 범죄행위도 수반해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히 다수이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편취액의 규모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했다 입국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이 합의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양지하고 사회에 복귀해서도 자숙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2017년 한 자산운용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총 16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아버지는 당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유명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알려졌다.

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해 주는 것처럼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행사하고 회사 주식 자금 36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약 3년 뒤인 2020년 8월 입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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