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위+6위 사업자간 합병…상위권 경쟁 치열
"구독료 인상‧배타적 컨텐츠 구입 우려 없다" 판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3위 티빙과 6위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
합병 OTT가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해 OT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티빙, 시즌 로고 [자료=각 사 제공] 2022.10.31 dream78@newspim.com |
티빙과 시즌은 각각 CJ그룹과 KT그룹 소속으로 이번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다. 합병 OTT는 CJ그룹 소속이 되고, KT그룹과는 계열관계가 없어지게 된다.
CJ에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본팩토리 등의 회사도 소속돼 있다. 이들은 OTT,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컨텐츠를 제작‧납품하거나 방영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합병 OTT의 구독료 인상 우려와 경쟁 OTT에 대한 컨텐츠 공급 제한, 다른 컨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차단 우려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공정위는 우선 합병 OTT가 구독료를 인상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티빙과 시즌의 '유료구독형 RMC(전문가들이 미리 만들어 둔 컨텐츠)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가 약 18% 수준으로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 점유율(2022년 1월~9월)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38.2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토종 OTT 웨이브(14.37%)다. 이어 티빙(13.07%), 쿠팡플레이(11.80%), 디즈니+(5.61%), 시즌(4.98%) 순이다.
OTT 구독료를 10% 인상할 때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해당 OTT 구독을 취소할 것이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이러한 가격 탄력성을 감안할 때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합병 OTT의 계열사들이 경쟁 OTT에 컨텐츠를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특히 CJ 계열사들이 경쟁 OTT에 컨텐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매출의 3분의 2를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설령 CJ 계열사들이 배타적 공급을 강행하더라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므로 컨텐츠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낮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반대의 경우인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의 컨텐츠만 구매할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우려 또한 없는 것으로 봤다. OTT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컨텐츠의 다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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