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에 특정단체 우선사용 근거 없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A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에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공공 테니스장 관리를 동호회가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테니스 동호회 가입 절차를 물어봐도 실력이 좋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관내 동호인 단체가 공공 테니스장을 독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완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전주시설공단] 2021.02.15 obliviate12@newspim.com |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는 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공공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단지 오랜 기간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한 것이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공공 테니스장의 경우 관내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 중 98%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 테니스장의 관내 동호회 우선 사용권을 지양하고 주민 누구나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돼 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주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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