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청사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
추미애 전 장관 ·서해피격 사건 유권해석 논란
"감사 결과, 자의적 변경·개입 없다고 확인"
"감사원, 정치공세 부응해 검찰 수사의뢰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법적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8월부터 단행된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전 위원장 "감사원, 정치적 중립 훼손"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부위원장을 사퇴까지 이르게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사원 관련 법령들을 위반해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과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7주간 권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비리를 제보받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익위는 해당 감사가 위원장 사퇴를 표적으로 한 감사였고, 감사 결과 아무런 위법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 "추미애 이해충돌 논란, 검찰에 확인"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과 얽힌 유권해석 의혹부터 해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밝혔는데,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은 모두 배우자나 자녀가 관련된 사안으로 사적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양자간 차이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소관 업무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보도자료 또는 보도해명자료 작성 권한은 모두 최종적으로 기관장인 권익위원장에게 있으므로 그 과정이나 결론에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해 피격사건, 해석 권한 없어"
전 위원장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전 위원장은 "관련 법령이 통일부와 법무부 소관이고, 사건 발생 1년 반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권익위에는 해석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며 "권익위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성종일 국민의힘 의원실에 답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감사원은 감사에서 이러한 권익위의 원칙적 유권해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과 특정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정치편향 공세에 그대로 부응한 검찰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원법 위반 수사의뢰는 불법적 직권남용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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