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국민 개개인의 자유·기본권 살피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임사에서 '개인으로서의 국민' 강조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 수호하는 선봉대"
"공동체 이익 핑계로 개인 기본권 침해 안돼"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 노력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총체로서의 국민보다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유·민주·법치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선봉대로 자리매김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대통령실] 2022.10.20 dedanhi@newspim.com

그러면서 "사람이 가진 권력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재력의 다과(多寡)에 개의치 않으며,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위법,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침해되지 않는가만 살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공동체의 이익을 핑계 삼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집단지성이라는 모호한 말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공격하는 일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서는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없다"며 "모호한 집단적 대의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쉽사리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를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법은 모질거나 성가신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인식을 더 넓혀보고 싶다"면서 "단단한 법치의 토대 위에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분명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이 중심이라는 모토로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면 자칫 그 피해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며 "힘없고 약한 자의 최고의 무기는 법과 상식"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법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기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덤으로 뭘 주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있는 법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힘없는 사람을 더 당당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성심을 다해 일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아무리 가치가 훌륭하고 명분이 충분해도 일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만들 수 없다"면서 "성심을 다해 일하고 가능한 빠른 결과물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면서 "그렇게 정의의 빛이 바래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적기(適期)를 찾아 합당한 결론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민원,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요구, 포항시 수성사격장 이전 요구 등 많은 중요한 현안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의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신속한 결론은 여전히 요구됩니다. 빨리 사안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찾아가는 권익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말 어려우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와서 고충을 의뢰할 의지나 기력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코로나의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더하여 닥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결코 녹록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삶에 큰 고통이 드리워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일 도산의 위험 속에 신경이 마비될 지경이다. 폐지팔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고령층 극빈자의 문제는 여전한 숙제"라며 "이들이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이들에게 답할 게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업무처리 방식이 행정법과 행정원리에 엄격하게 묶여 있는 다른 정부 부처로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법의 위법 여부만 따져야 하는 법원도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운용의 폭이 넓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면에서는 특장(特長)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은 '모든 방법이 막혀 절망할 때 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 말이 국민 일반에게 회자(膾炙)된다면 그보다 좋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7년 경북 경주 출생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법학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 박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부산제일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법률사무소 변호사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