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카카오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심각성 대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국민적 서비스 장애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심각성을 다시금 마주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복원과 데이터 백업 등의 안전 강화 조치를 강고하고 있지만 신속한 보상 방안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 2022.08.18 photo@newspim.com |
안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공정위의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는 5년으로 상향 조정함 ▲공정위의 투명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심리, 의결 및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도록 명시함 등이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공정경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을 처분하고 영업 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구성, 임기, 상임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도록 하고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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