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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2 현대아울렛 참사 막겠다"...'법적 근거 미비' 한계 여전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4:57

4대 분야 14개 과제 선정 추진...상당수 '권고안' 법령개정 선 과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발생 한달 만에 대전시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도개선과 사전안전 강화가 주 내용으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5일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대아울렛 '유사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강화 반복저인 교육·훈련, 민관협력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5일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대아울렛 '유사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2022.10.25 nn0416@newspim.com

제도개선부터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의 지하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 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시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현대아울렛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하층 마감재에 내화·불연재 사용 및 가연재 사용 금지를 위해 건축 심의 시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지하주차장 내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제연가능 설비를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시 강력히 설치를 권고한다. 습식 스프링클러와 지하주차장 LED유도선 설치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설물 안전 점검을 불시로 바꾸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개소에 지하주차장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이밖에도 소방교육과 훈련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한 한계점도 제기됐다. 이번 발표안 중 건축 기준 및 소방시설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건축업계·건축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느냐고 묻는 <뉴스핌> 질문에 대해 한선희 실장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한계가 있음을 잘 안다. 일단 재발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시 차원의 '가이드 라인'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선희 실장은 "법이 마련될 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 없는 만큼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서 화재 참사 재발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며 "법적 사각지대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 업계분들께는 이해와 협조를 적극 구하겠다. 또 중앙부처와 국회에 관련 사안을 잘 설명해 법령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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