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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도입' 김기문 요청에 "정교입법 노력" 약속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8:07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8:07

김기문 "납품단가연동제, 안전한 일터와 직결"
주호영 "올해 안 입법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성일종 "중소기업 도와드리는 방법 준비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교하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요구한 납품단가연동제 입법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01.11 kilroy023@newspim.com

이날 행사에 국민의힘에선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업게 측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올해 안에 꼭 통과돼야 하는 두가지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라며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근로자 임금과 안전한 일터 및 혁신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지난 5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납품단가연동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 1호로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10대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선정했다.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승계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사회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일본은 기업승계제도를 현실화해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3만3000개가 넘고 미국과 독일도 1만개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9개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기업 승계제도 개선을 공약했고 윤석열 정부 1호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반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두 법안 만큼은 꼭 통과될 수 있게 힘써 줄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는 멀지 않아 저희도 통과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연내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 최대 52시간 초과 근무 등 근로시간 유연화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전환 등 총 16건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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