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해 28농가에서 일할 인력으로 190명을 배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11개 농가와 68명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결혼이민자의 친인척 자격으로 입국을 준비 중이다.
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4.25 ojg2340@newspim.com |
이 중 7개 농가에서 일할 50명의 근로자는 이달 말 입국할 예정이다. 18명의 근로자는 관련절차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이탈과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국하는 시점까지 입국한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건비 증가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농가 인력 부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1농가 당 최대인원은 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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