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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재개…"김관정 진술서,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6:48

법무부 측 대리인 문제로 6개월만에 비공개 진행
윤 대통령 측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의견 들어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약 20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4월 열렸으나 이후 법무부 측 대리인의 사임 및 선임 문제로 기일이 계속 변경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문건이 위법한 사찰 문건이냐 아니면 대검찰청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참고하기 위한 업무문서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채널A 사건'도 정당한 검찰총장의 권한행사인지, 법무부나 전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주장처럼 감찰이나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쟁점 정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 과정과 항소 이유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적절하고 적법한 법률 근거를 가진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증인 신청 계획에 대해서는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 유감스럽게도 사실과 동떨어진 진술서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당시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판부가 아직 증인 채택을 결정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당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공식적으로 오간 문건들과 회의 참석자들의 기억과 전언에 명백히 반한다"며 "증거를 통해 충분히 탄핵하고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형사부장은 채널A 사건 수사 진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소송 1심 재판부에 27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해 쟁점을 정리한 뒤 정식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1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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