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4차 공판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2022.04.25 mironj19@newspim.com |
그러나 김 전 총장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불출석 사유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가급적 증인 신청을 취소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18일 김 전 총장을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난 공판기일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인신문에서 사건 관계인으로 언급된 적이 있다.
윤 전 검사장은 출금 사건과 관련해 "총장과 차장이 전화가 안 되니 청와대에라도 이런 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규원 피고인을 오늘 처음 보고 알지도 못한다"며 "검찰국장이 지시나 승인할 위치도 아니고 통화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하고만 했다"고 증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