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보완 필요한 법·제도 정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해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사회 안전교육 지원 등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로 갖춰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지침서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신규 교육수요 등을 반영, 개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 콘텐츠·교재, 안전체험관 현황 등 안전교육 정보를 이용자에게 통합 제공하기 위해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도부터 운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기반으로 68개 안전 세부 영역별로 교육부 등 22개 중앙부처를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 주관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책임 있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분야별, 생애주기별로 부족한 분야의 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한다. 또 개발된 콘텐츠 등 교육자료는 타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등에 통합 제공하여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안전교육 강좌를 개설해 공공 교육기관을 통한 안전교육,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교육 주관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과제를 세심하게 추진해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