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 상해를 보장하는 안전보험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예산 10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진천군농업기술센터.[사진 =진천군] 2022.10.11 baek3413@newspim.com |
농업인 안전보험은 군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에서 만 87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하고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료의 35%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까지 약 2천 60명의 농업인 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동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는 보험이다.
올해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원예시설, 사과, 배 등 67개 품목이다.
군은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85%에서 군비 5%를 추가해 90%까지 확대 지원하며 가입자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가에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비하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군에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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