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4일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상고했다
- 항소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 변호인단은 정치적 해명을 형사처벌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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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판단·법리 적용 위법성 다툴 것"…대법원 상고 예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의 일부를 분리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문제가 된 발언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해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의혹과 관련해 윤대진 전 검사장과 이남석 변호사의 증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검사장이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취지로 직접 증언했고, 이 변호사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증언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 관여 여부를 판단할 핵심 증거임에도 재판부가 발언 당시 사실관계와 해명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명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발언이 무속인의 선거캠프 개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발언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외면한 채 일부 표현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방어적 발언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인단은 "선거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반박, 정치적 논쟁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받는 민주적 과정"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해야 하지만 정치적 해명까지 사후적으로 재구성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른 정치인들의 선거 관련 발언에서는 전체 맥락과 표현의 다의성을 중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법적 형평성과 법 앞의 평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22년 1월에는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정치적 책임과 형사법적 책임의 경계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과 헌법의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률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