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특별단속한다.
포항해경은 오는 13일까지 단속예고와 홍보활동을 거쳐 다음달 25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2.10.10 nulcheon@newspim.com |
주요 단속내용은 △장애인 유인·감금·폭행 △선원 선불금 갈취 및 강제승선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성 선원에 대한 성범죄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무면허·승무기준 위반 △선박 안전검사 및 구명설비 부실검사 △음주운항 및 항행구역 위반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와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앞서 포항해경은 올해 상반기 선(船) 내 폭행 등 인권침해사범 6건 6명,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51건 52명을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사범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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