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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세 먹튀' 징수 포기했나...총 6322명 1659억원 체납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0:36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12:20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외국인 국세 누계 체납액이 16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출국한 상태다. 누계체납액 중 1352억 원은 사실상 징수포기 상태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국세청·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국세 체납 인원과 총 누계체납액은 각각 6322명, 16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영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모임에 참석했다. 2021.04.12 kilroy023@newspim.com

세목별로는 이자·배당·사업·근로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세가 1163억 원으로 대부분이었고, 부가가치세 326억 원, 양도소득세 141억 원이 뒤를 이었다.

과세당국이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누계체납액 1600억 원 중 1352억 원을 정리보류체납액으로 분류했다. 정리보류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소재지 미파악 등으로 당장 걷기 어려운 세금을 뜻한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 615명이 미납한 세금만 1361억 원이다. 심지어 절반을 훌쩍 넘는 340명(체납액 569억 원)이 출국한 상태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이미 재산을 본국 등으로 보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법은 없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2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 72명 △브라질 69명 △대만 53명 △호주 16명 △베트남 14명 순이다. 세금을 가장 많이 안 낸 외국인의 체납액은 46억3900만 원에 달했다. 체납액 상위 5명을 더한 금액은 121억2600만 원이다.

국세청과 법무부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9월 말 기준 출국금지 외국인은 15명(국적별로 △중국 10명 △미국 4명 △호주 1명)에 불과하다. '세금 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징수법 제113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거하고 있다"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인 만큼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 중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791억 원을 체납한 2508명의 외국인 체납자가 완전출국(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상태였던 것을 볼 때 국세청과 법무부의 체류허가 기한 제한이나 출국금지 등의 제재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과 법무부는 체납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조치해야 하지만, 전산시스템 미흡·명단 누락 등의 이유로 67억여원의 국세를 체납한 156명의 외국인은 체류허가 기간 등에 있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이다.

전산시스템 미흡과 명단 누락 문제는 감사원 감사 이후 시정됐지만, 체납액 납부 유도를 위한 실효성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외국인 관세 체납의 경우 44억4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는 217명으로 국세 체납자에 비해 적었으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자는 21만2427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253억77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세 인지도가 낮고 원천징수 비율이 낮은 것" 등을 체납 이유로 꼽았다.

김주영 의원은 "외국인의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현황을 최초로 모두 조사했는데 생각보다 체납 실태가 심각했다"며 "국내에 체류하거나 등록하는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는 데다,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니 과세당국이 외국인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체납자가 본국으로 출국하면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하다"며 "내·외국인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서 돈을 번 외국인에 대한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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