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외국인 '국세 먹튀' 징수 포기했나...총 6322명 1659억원 체납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0:36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12:20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외국인 국세 누계 체납액이 16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출국한 상태다. 누계체납액 중 1352억 원은 사실상 징수포기 상태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국세청·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국세 체납 인원과 총 누계체납액은 각각 6322명, 16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영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모임에 참석했다. 2021.04.12 kilroy023@newspim.com

세목별로는 이자·배당·사업·근로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세가 1163억 원으로 대부분이었고, 부가가치세 326억 원, 양도소득세 141억 원이 뒤를 이었다.

과세당국이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누계체납액 1600억 원 중 1352억 원을 정리보류체납액으로 분류했다. 정리보류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소재지 미파악 등으로 당장 걷기 어려운 세금을 뜻한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 615명이 미납한 세금만 1361억 원이다. 심지어 절반을 훌쩍 넘는 340명(체납액 569억 원)이 출국한 상태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이미 재산을 본국 등으로 보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법은 없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2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 72명 △브라질 69명 △대만 53명 △호주 16명 △베트남 14명 순이다. 세금을 가장 많이 안 낸 외국인의 체납액은 46억3900만 원에 달했다. 체납액 상위 5명을 더한 금액은 121억2600만 원이다.

국세청과 법무부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9월 말 기준 출국금지 외국인은 15명(국적별로 △중국 10명 △미국 4명 △호주 1명)에 불과하다. '세금 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징수법 제113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거하고 있다"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인 만큼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 중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791억 원을 체납한 2508명의 외국인 체납자가 완전출국(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상태였던 것을 볼 때 국세청과 법무부의 체류허가 기한 제한이나 출국금지 등의 제재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과 법무부는 체납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조치해야 하지만, 전산시스템 미흡·명단 누락 등의 이유로 67억여원의 국세를 체납한 156명의 외국인은 체류허가 기간 등에 있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이다.

전산시스템 미흡과 명단 누락 문제는 감사원 감사 이후 시정됐지만, 체납액 납부 유도를 위한 실효성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외국인 관세 체납의 경우 44억4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는 217명으로 국세 체납자에 비해 적었으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자는 21만2427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253억77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세 인지도가 낮고 원천징수 비율이 낮은 것" 등을 체납 이유로 꼽았다.

김주영 의원은 "외국인의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현황을 최초로 모두 조사했는데 생각보다 체납 실태가 심각했다"며 "국내에 체류하거나 등록하는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는 데다,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니 과세당국이 외국인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체납자가 본국으로 출국하면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하다"며 "내·외국인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서 돈을 번 외국인에 대한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