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말다툼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9억 상당의 분양 아파트와 어머니 명의의 11억 상당의 주택이 있다'는 대리운전기사의 말에 화를 내며 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 5일 특수협박, 특수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대리운전기사 변모(45) 씨를 불러 집으로 이동하던 중 '9억 상당의 분양 아파트와 어머니 명의의 11억 상당의 주택이 있다'는 변씨의 말에 '거짓말 말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흉기로 변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변씨가 휴대폰으로 흉기로 위협하는 이씨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운전 중인 변씨의 손등 부위를 때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2020년에도 대리운전기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리운전기사에게 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의 전과를 추가로 갖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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