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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6:24

"개정당헌에 따라 의결한 것…실체적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한 것과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3차)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4·5차)은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주호영 원내대표이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과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 지는 정당의 자유의 영역"이라며 "이 사건 개정당헌은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사건 당헌개정에서 종전에 불확실했던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헌법 또는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개정당헌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양측은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개정 당헌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채권자인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정 당헌에 대해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만으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놓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당 등록대장에 정 위원장을 당 대표로 등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가 아닌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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