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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충 민원 늘어나는데…지자체 29%만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0:45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0:46

지자체 243개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70곳 그쳐
임병헌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지자체 적극 대응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민들의 고충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국 지자체 중 29%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충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국 지자체 243개 중 고작 70곳(28.8%)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고충 민원은 ▲2017년 2만6532건 ▲2018년 3만712건 ▲2019년 5만6189건 ▲2020년 4만9390건 ▲2021년 5만6423건으로 증가 추세다. 민원 수요는 증가하지만 이를 해소할 공급처는 멈춰있는 셈이다.

[자료=임병헌 의원실] 2022.10.07 swimming@newspim.com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임의 규정인만큼 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 경력 또는 건축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촉 기준이 엄격하다보니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20만 이상의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각 지자체가 고충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며 "새로 제출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국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 중구남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병헌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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